성추행 고소취하하면 처벌 안 받나요? 합의서 제출과 수사 진행 기준
핵심 답변
2026년 10월 기준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수사와 재판이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발적인 합의와 피해 회복,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 처리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고소취소 자체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지만, 취소의 법적 효과는 적용 죄명과 범행 시기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 2013년 6월 19일 이후 발생한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 고소취소와 처벌불원은 강제추행 사건을 자동 종결시키지 않습니다.
- 형사소송법상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 합의서에는 합의금, 지급 여부, 처벌 의사와 민사상 정산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인지와 추가 접촉의 적절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추행 고소를 취하하면 강제추행죄가 없어지나요?
성추행이라는 표현은 여러 유형의 성적 침해행위를 포함하지만, 대표적인 범죄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입니다. 2026년 10월 27일 기준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제추행죄는 2013년 6월 19일부터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이후 발생한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가 가능하고, 고소를 취소했다고 해서 공소제기가 반드시 제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 범행이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년 6월 28일 선고 2014도13504 판결은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에 관하여 당시 적용법과 경과규정을 검토했습니다. 오래된 사건은 현재 법률만으로 고소의 효과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성추행이라는 이유로 모두 형법 제298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은 각각 적용 법률과 구성요건이 따라서 고소취하를 검토하기 전에 사건번호와 정확한 적용 죄명, 행위 발생일, 현재 수사 또는 재판 단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하세요업무상 횡령·배임·절도 어떤 죄인가요?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차이자세히 보기 →고소취소장과 처벌불원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고소취소는 기존에 제기한 고소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이고, 처벌불원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입니다. 합의서는 당사자가 피해 회복이나 금전 지급 등에 관해 약정한 내용을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고소취소장: 기존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 처벌불원서: 피의자·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합의서: 피해 회복과 당사자의 합의조건을 기록. 합의금 지급증빙: 약정한 금전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확인.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을 다시 고소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친고죄인 강제추행에서 고소취소가 수사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합의서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지급금액, 지급일, 지급방법, 처벌 의사 및 민사상 정산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받지 않은 돈을 전부 받았다고 기재하거나 의사와 다른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이 사실이라면 합의했다는 이유로 이를 허위였다고 번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와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은 구분해야 합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합의금과 처벌불원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성추행 사건에는 법률로 정해진 일률적인 합의금 기준이 없습니다. 피해 정도, 치료비와 상담비, 사건 경위, 후유증, 당사자의 의사 등에 따라 협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한다면 다음 순서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확인: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기관 또는 법원을 확인합니다. 피해자료 정리: 진료비, 상담비, 치료기록 등 피해 관련 자료를 확보합니다. 조건 협의: 합의금과 지급일, 연락 제한 및 추가 청구에 관한 의사를 확인합니다. 문서 작성: 합의서와 필요한 경우 처벌불원서를 별도로 작성합니다. 지급 확인: 계좌이체 영수증 등 지급자료를 보관합니다. 담당 기관 제출: 사건 단계에 따라 수사기관 또는 담당 법원에 제출합니다. 처벌불원서 작성 예시는 '본인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하였으며,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힙니다'와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의사가 그러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합의금 지급 전후의 조건이 서로 다르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급일과 서류 제출시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합의를 이유로 한 반복적 연락이나 압박은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취하 이후 수사와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고소취소장이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수사기관은 해당 자료를 사건 기록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의 증거가 충분하다면 수사 또는 공판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불송치, 불기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전과, 증거관계 등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합의 후에도 사건 진행상황과 필요한 보호조치를 관련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합의한 사실과 별개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절차가 궁금하다면 경찰 출석 요구 시 피의자·참고인 대응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협박이나 강압이 발생했다면 그러한 사실도 별도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 작성이나 피해배상 범위에 관해 상담이 필요하면 무료 법률상담과 법률구조 지원기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도 상담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서류 발급이나 법률대리인 선임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는 행위 자체에 일률적인 합의금이나 정해진 수수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비용은 이용하는 절차와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별로 많이 묻는 질문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는데 합의금을 받고 취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2013년 6월 19일 이후 발생한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취소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고려될 수 있지만 최종 처분은 증거와 법적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성추행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합의금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합의서의 지급조건과 이행기한,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받지 않았는데 수령 완료로 기재했다면 별도의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 상태를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는데 피의자에게 경찰 출석 요구가 왔습니다.
비친고죄인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고소취소 후에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의 진위와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혐의 및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행위 발생일과 정확한 적용 죄명 확인
- 고소취소와 처벌불원의 법적 효과 구분
- 합의금 지급조건과 실제 지급증빙 확보
- 제1심 판결 선고 전 여부와 서류 제출기관 확인
- 합의 이후 추가 접촉 및 민사상 정산 범위 점검
자주 묻는 질문
Q. 성추행 고소를 취하하면 무조건 불기소되나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비친고죄이므로 고소취소 후에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은 범죄 성립 여부와 증거, 피해 회복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Q. 성추행 고소취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 사건에서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과 형사절차가 종료된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형만 받게 되나요?
합의만으로 특정 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의 법정형과 양형사유를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하며 사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증거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