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교통사고 합의금 제대로 받는 법 피해자가 절대 몰라서 손해 보는 것들
합의금 항목 · 계산법 · 합의 전 확인사항 · 후유증 보상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교통사고 후 보험사 담당자가 빠르게 연락해 합의를 권유합니다. "치료비 + 위자료 합산해서 얼마 드릴게요"라는 말에 서둘러 합의하면, 나중에 후유증이 생겨도 추가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의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 중 합의 절대 금지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하면 향후 발생하는 모든 치료비와 후유증 보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완치 판정 또는 장해 확정 후에 합의하세요.
합의금 구성 항목 총정리
교통사고 합의금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각 항목 중 낮은 금액을 산정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극적 손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
- 치료비: 입원·외래·물리치료·약제비 등 실제 지출 금액 전액. 한의원 치료비도 인정됩니다.
- 향후 치료비: 치료 종결 후에도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예상 비용. 의사 소견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 개호비: 중상해로 간호가 필요한 경우 간병인 비용.
- 보조구 비용: 의족·휠체어 등 구입 및 교체 비용.
- 교통비: 치료를 위한 통원 교통비.
소극적 손해 (잃어버린 수입)
- 휴업손해: 사고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 직장인은 급여명세서 기준, 자영업자는 소득 신고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일실수입 (후유장해): 후유장해로 인해 향후 영구적으로 감소하는 수입. 장해등급에 따라 노동력 상실률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위자료
위자료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입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기준표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상해 등급과 입원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위자료 기준 (법원 기준) |
|---|---|
| 경상 (14일 미만 치료) | 약 30만~100만 원 |
| 중상 (입원 포함, 상해 1~3급) | 약 500만~2,000만 원 |
| 사망 | 약 8,000만~1억 원 |
| 후유장해 (14급) | 약 500만~1,000만 원 |
| 후유장해 (1급) | 약 5,000만~6,000만 원 |
합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치료 완전 종결 여부
주치의의 '완치' 또는 '치료 종결' 소견이 나온 뒤 합의해야 합니다. 아직 회복 중이거나 통증이 남아 있다면 합의를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
후유장해 판정
사고 이후 통증, 가동범위 제한, 신경 손상 등이 남아 있다면 후유장해 신청을 먼저 합니다. 장해등급에 따라 수백만 ~ 수억 원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과실 비율 확인
과실 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하면 불리한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CCTV 영상을 확보하고, 필요시 과실 비율 조정 신청을 검토하세요. -
합의서 문구 확인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의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세요. 향후 치료비나 후유증에 대해 별도 청구권이 보장되는지 확인 후 서명하세요.
후유증·후유장해 보상받는 법
사고 후 6개월 이상 지나도 증상이 남아 있다면 '후유장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는 1~14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노동력 상실률이 달라집니다.
후유장해 신청 방법
- 사고 발생 6개월 이후 전문의(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등)에게 후유장해 진단을 의뢰합니다.
- 보험사의 전속 의사가 아닌, 본인이 선택한 의사에게 진단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ABI(자동차보험 약관상 후유장해) 기준과 맥브라이드 방식 중 피해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장해등급에 이의가 있으면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무료 법률 지원
교통사고 피해자는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상담(1544-0049) 및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 전 반드시 전문가 의견을 먼저 들으세요.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의 차이
교통사고 합의는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 구분 | 형사 합의 | 민사 합의 |
|---|---|---|
| 목적 | 가해자의 형사 처벌 감경 | 피해자의 손해 배상 |
| 상대방 | 가해자 본인 | 보험사 또는 가해자 |
| 내용 | 고소 취하, 처벌 불원 | 손해 배상금 지급 |
| 연관성 | 민사 배상과 별개 | 형사 처분과 별개 |
형사 합의를 해준다고 해서 민사 배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합의는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형사 합의금에는 손해배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너무 낮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보험사에 항목별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이후 도로교통공단(1544-0049) 또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무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안 되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상담 후 민사 소송을 검토하세요.
주부나 학생은 휴업손해를 받을 수 없나요?
주부는 '가사노동'에 대해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사고 당시 기준으로 졸업 후 기대소득을 바탕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득이 없다고 해서 보상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사가 아닌 상대방이 직접 합의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 합의는 나중에 상대방이 합의금 지급을 거부해도 회수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보험사가 공식적으로 개입하도록 하고, 합의서 작성 시 법적 효력이 있는 형식을 갖추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