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누수·주차·반려동물 이웃 분쟁 Q&A 모음
층간소음 대응과 분쟁조정, 윗집 누수 배상, 주차·흡연·반려동물 갈등까지 이웃 분쟁 해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현재 2개의 질문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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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 데시벨과 대처 순서: 관리사무소·이웃사이센터·분쟁조정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은 뛰거나 걷는 등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1분 등가소음도 주간(06~22시) 39dB, 야간(22~06시) 34dB이며, 최고소음도는 주간 57dB, 야간 52dB입니다(2023년 1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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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천장·벽지 피해, 누가 얼마나 배상해야 할까?
윗집 배관이나 시설 문제로 아랫집 천장·벽지·가구가 피해를 입었다면, 민법상 그 시설을 점유하거나 소유한 윗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윗집 거주자가 세입자라면 관리 소홀은 세입자, 배관 노후 등 시설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