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하려면? 성립 요건과 고소장 작성·접수 방법
핵심 답변
사기죄는 상대를 속여(기망) 재물이나 이익을 얻었고, 그 당시 처음부터 갚거나 약속을 지킬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될 때 성립합니다. 돈을 빌린 뒤 사정이 나빠져 못 갚는 것은 대부분 민사 문제로 보기 때문에, 고소장에는 거짓말의 내용과 당시 상대의 재산·의도를 보여 주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고소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온라인 사기)으로 하고, 재판이 열리면 배상명령을 신청해 피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망 +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 없음 → 사기죄
- 단순 채무불이행은 민사
- 고소장: 누가·언제·어떻게 속였는지 구체적으로
- 경찰서 민원실 또는 ECRM(온라인)
-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 가능
사기와 단순 채무불이행
| 사기로 볼 정황 | 민사로 볼 정황 |
|---|---|
| 거짓 직업·재산·용도를 말함 | 사실대로 말했지만 사정이 나빠짐 |
| 여러 사람에게 같은 수법 | 일부라도 갚아 옴 |
| 받자마자 잠적·연락 두절 | 연락하며 상환 의사 표시 |
| 빌릴 당시 이미 빚이 많음을 숨김 | 빌릴 때 상환 능력이 있었음 |
고소장에 쓸 내용
-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아는 범위)
- 고소 취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니 처벌해 주십시오”
- 범죄 사실: 날짜순으로 어떤 거짓말을 했고 얼마를 보냈는지
- 속았다고 판단한 이유(거짓으로 밝혀진 사실)
- 증거 목록: 이체 내역, 대화 캡처, 녹음, 계약서
접수와 이후 절차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내면 고소인 조사 → 피고소인 조사 → 검찰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불송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대응은 경찰 출석 요구 대응을 보세요.
돈을 돌려받으려면
형사 절차는 처벌이 목적이라, 돈은 합의나 배상명령,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습니다. 민사 절차는 빌려준 돈 돌려받는 법을 참고하세요.
상황별로 많이 묻는 질문
투자금을 받고 수익을 약속했는데 손실이 났대요.
투자 손실만으로는 사기가 어렵고, 처음부터 투자할 생각 없이 받았다는 정황이 필요합니다.
중고거래 판매자가 물건을 안 보내요.
처음부터 보낼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면 돈을 돌려준다고 해요.
합의금을 실제로 받은 뒤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속인 내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했다
- 이체·대화 증거를 모았다
- 고소장을 작성했다
- 배상명령 신청을 검토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기죄는 친고죄인가요?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가족 간 등 일부 예외).
Q. 공소시효는요?
사기죄는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Q. 고소 비용이 드나요?
고소 접수 자체는 비용이 없습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증거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