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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중 연차 발생하나요? 복직 후 휴가일수와 수당 계산

핵심 답변

2026년 10월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은 법정 출산전후휴가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을 연차 산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휴가·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연차일수를 비례 삭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발생일수는 근속기간, 연차 산정기간, 다른 결근 여부와 회사의 연차 부여방식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 법정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연차 산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기간도 연차 출근율 계산에 포함됩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기본 연차는 15일입니다.
  •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법정 요건에 따라 가산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직 후 미사용 연차의 사용기한과 수당 발생 여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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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동안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도 법정 요건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2호는 임신 중인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휴가로 휴업한 기간을 연차 산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는 원칙적으로 90일이며,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입니다. 이 기간 중 법률에서 정한 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 출근율을 계산할 때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속 2년 차의 근로자가 연차 산정기간에 출산전후휴가 90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기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출산휴가 90일 때문에 연차를 비례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 연차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 발생일은 회사가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연차제도를 운영한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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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면 연차가 줄어드나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에 따라 연차 산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법정 연차를 자동 삭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차 산정기간 전체가 법정 육아휴직에 해당하고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해당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 발생요건을 검토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법정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초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1일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대 25일을 한도로 정합니다. 계속근로기간: 법정 기본 연차일수 예시. 1년 이상 3년 미만: 15일. 3년 이상 5년 미만: 16일. 5년 이상 7년 미만: 17일. 7년 이상 9년 미만: 18일. 다만 법정 육아휴직을 초과하는 회사 자체의 무급휴직 등은 동일하게 출근 간주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복직 후 연차는 몇 일인가요?

출산전후휴가를 마친 뒤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갔다고 해서 법정 연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는 각 산정기간의 출근율과 계속근로기간, 출근 간주 규정을 함께 적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 기준 연차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사용했고, 해당 산정기간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법정 휴가·휴직 기간을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반면 육아휴직 외에 개인사유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포함된 경우에는 각 기간의 법률상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무급휴직 기간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출근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발생일수를 계산할 때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 산정기간 확인: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확인합니다. 근속기간 확인: 최초 입사일과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 법정 발생일수와 회사가 부여한 일수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직 전에 인사팀에 연차 발생내역을 요청할 때는 산정기간별 발생일수와 사용일수, 잔여일수, 소멸예정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복직 후 연차를 쓰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때 주의할 점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라도 실제 사용 가능시기와 소멸시점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으로 장기간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도 모든 미사용 연차가 복직일까지 자동으로 이월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연차가 언제 발생했는지, 사용기간과 법정 사용촉진 절차가 적법했는지, 사용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도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적법한 연차 사용촉진 등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보상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직 후 회사가 육아휴직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해 연차를 줄였다면 먼저 산정표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 요청 문구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출근 간주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의 출근율 반영과 연차 발생일수 및 잔여일수 산정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2026년 적용 연차 규정과 사업장별 계산에 관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많이 묻는 질문

출산전후휴가 90일을 사용했는데 회사가 그 기간만큼 연차를 줄였습니다.

법정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연차 산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법정 연차를 비례 삭감했다면 회사에 산정근거 확인과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 후 복직하면 연차 15일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해당 산정기간의 출근율과 계속근로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연차와 기존 발생·사용·소멸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 미사용 연차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연차의 발생일과 사용기간, 회사의 적법한 사용촉진 여부 및 사용하지 못한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출근 간주에 따른 연차 발생 문제와 미사용 연차의 소멸·수당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회사의 연차 산정방식 확인
  • 출산전후휴가 및 법정 육아휴직 시작일·종료일 정리
  • 출근 간주기간을 반영하여 연차 발생일수 재계산
  • 기존 사용일수·잔여일수·소멸예정일 확인
  • 미사용 연차수당과 적법한 사용촉진 여부 검토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기간도 연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법정 육아휴직과 별도의 임의 무급휴직은 구분해야 합니다.

Q.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사용하면 연차가 줄어드나요?

법정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각각 연차 출근 간주규정의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결근으로 계산해 법정 연차를 일률적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Q.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를 복직 후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연차는 발생시점과 사용기간, 소멸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휴직 중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복직 후 무기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미사용 연차수당 발생 여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증거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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