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퇴직금 못 받았을 때 노동부 진정 방법과 대지급금
핵심 답변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늦으면 퇴직자에게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고, 근로감독관 조사로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로 국가가 일정 한도 안에서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 후 14일 안에 모든 금품 지급 의무
- 퇴직자 지연이자 연 20%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지방노동청에 진정
- 체불 확인서로 대지급금 신청
-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지원
진정 절차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등 증거 준비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또는 지방노동청 방문)
-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 조사
- 체불 확인 시 지급 지시, 불이행하면 사업주 형사 처벌 절차
-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 대지급금·민사소송
대지급금(옛 체당금)
| 구분 | 내용 |
|---|---|
| 간이대지급금 | 도산하지 않은 사업장도 확인서·판결로 신청, 최대 1,000만원(항목별 한도 있음) |
| 도산대지급금 | 사업장 도산 인정 시 최종 3개월분 임금·3년분 퇴직금 등 |
신청 기한과 한도는 근로복지공단 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
1년 이상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대략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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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이드와 해고예고수당을 보세요.
상황별로 많이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인데 근로계약서가 없어요.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 사실은 문자, 송금 내역, 근무표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미작성 자체도 사업주 위반입니다.
회사가 폐업했어요.
폐업했더라도 진정과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 후 3년이 지났어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라 지났다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둘러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근로 증거를 모았다
- 체불 금액을 계산했다
- 노동포털에 진정했다
- 확인서 발급 후 대지급금을 검토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진정 비용이 드나요?
진정은 무료입니다.
Q. 진정하면 회사에 불이익을 받을까요?
진정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됩니다.
Q. 상담은 어디서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증거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