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기준은? 2026년 행정처분과 이의신청 기한
핵심 답변
2026년 10월 27일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운전은 원칙적으로 면허정지 대상이며, 0.08% 이상은 면허취소 사유입니다. 다만 음주운전·측정거부 등의 전력, 인명피해 사고, 음주측정 거부 또는 방해 등 다른 법정 사유가 있으면 낮은 혈중알코올농도에서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도로교통법상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며,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원칙적으로 정지처분 기준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 재범·측정거부·음주 인명사고는 별도의 면허취소 사유를 검토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 처분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인지일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의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음주운전 면허정지와 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 몇 퍼센트부터인가요?
2026년 10월 27일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 03% 이상인 상태의 음주운전을 금지합니다. 면허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93조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원칙적인 면허 행정처분. 03% 미만: 농도만으로는 법정 음주운전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08% 미만: 면허정지 대상, 처분벌점 100점. 20% 미만: 면허취소 대상. 20% 이상: 면허취소 대상. 위 표는 다른 취소사유가 없는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08% 미만의 음주운전은 시행규칙 별표 28상 100점의 처분벌점이 부과되는 정지처분 기준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벌점 계산방식에 따르면 100일의 정지처분이 문제 됩니다. 그러나 기존 누산벌점이 있거나 별도의 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했다면 정지 기준 농도라도 취소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허 행정처분은 형사사건의 벌금이나 징역형과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운전면허에 관한 별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처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하세요교통사고 뺑소니 성립하나요? 비접촉 사고 신고와 처벌 기준자세히 보기 →음주운전 재범이나 음주측정 거부는 어떤 행정처분을 받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와 시행규칙 별표 28은 일정한 음주운전 전력, 음주측정 거부 또는 방해, 음주운전 인명사고 등을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합니다. 08% 미만이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취소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농도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정지처분만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도 별도의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법적 측정거부에 해당하는지는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와 운전자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범의 경우에도 전력의 내용과 적용되는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면허 행정처분 기준과 형사처벌의 일정 기간 내 재범 가중규정을 그대로 동일하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2026년 적용 시행규칙 별표 28은 음주운전, 측정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법정 음주운전 기준을 넘겨 운전한 경우의 취소기준을 규정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이전 적발일과 위반 유형, 면허취소·정지처분 기록을 함께 확인하세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통지를 받으면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실제 처분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일이나 음주측정일과 면허취소·정지처분을 받은 날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닙니다. 먼저 처분 통지서에서 처분청과 처분사유, 적용법조, 처분일 및 효력발생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인지 정지인지, 다른 누산벌점이나 과거 전력이 반영되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 확인: 취소·정지의 구분과 처분 사유를 확인합니다. 측정자료 확인: 혈중알코올농도 및 측정 경위 관련 자료를 정리합니다. 운전기록 확인: 운전한 사실과 시각, 장소에 관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과거 전력 점검: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 관련 이전 처분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적용된 과거 전력이나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기록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반면 운전면허가 생계에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절차 자체에 관해서는 경찰 출석 요구 시 대응방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정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도로교통법 제94조제1항은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의신청은 경찰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절차입니다. 감경 여부는 별표 28의 감경기준과 제외사유 및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되며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취소처분이 정지처분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불가항력이나 정당한 사유 등 법정 예외가 있는 경우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제3항은 이의신청을 한 사람이 그 절차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법에서 정한 경우 통보일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므로 행정소송을 고려한다면 행정심판 재결과 제소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이견이 있다면 기한을 우선 확인하고, 법률상담은 무료 법률상담 지원기관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많이 묻는 질문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처음 적발됐는데 면허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0.05%는 다른 취소사유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존 벌점이나 과거 전력, 음주운전 인명사고 등 다른 취소사유가 적용되었는지 처분서와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는 0.04%가 나왔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방해 전력이 있는 경우 별도의 면허취소 사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전 위반의 내용과 적용법률 및 처분기록을 확인해야 하므로 농도만으로 정지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뒤 50일이 지났는데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도로교통법 제94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분일과 송달 경위를 확인하고, 행정심판 청구기간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2026년 적용 혈중알코올농도별 정지·취소 기준 확인
- 과거 음주운전·측정거부 및 인명사고 여부 점검
- 운전면허 처분서와 실제 처분일·인지일 확보
- 이의신청 60일 및 행정심판 90일·180일 기간 검토
- 감경 제한사유와 집행정지 필요성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0.03% 이상이면 무조건 면허취소인가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기준이며 0.08% 이상은 취소 기준입니다. 다만 재범이나 음주 인명사고 등 별도의 취소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면허취소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94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처분서와 통지 경위를 확인하여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Q.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면허취소 효력이 멈추나요?
행정심판 청구만으로 처분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야 하며,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처분의 효력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증거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