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하면 급여 압류·독촉 멈추나요?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핵심 답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법원 결정 후 채권자는 새로운 강제집행이나 추심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미 급여가 압류된 상태라면 중지명령을 신청하거나 개시결정이 나면 압류 절차가 중지되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압류가 효력을 잃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사실 자체를 회사에 따로 알리지는 않지만, 급여가 압류돼 있었다면 회사(제3채무자)도 법원 서류를 받게 됩니다.
-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 신청
- 금지명령: 새 압류·추심 금지
- 이미 압류됐다면 중지명령·개시결정으로 중지
- 인가 후 압류 효력 상실
- 회사 통지는 압류된 경우 등에 한정
진행 순서
| 단계 | 압류·독촉 |
|---|---|
| 신청 + 금지명령 신청 | 결정 후 새 강제집행·추심 금지 |
| 중지명령(이미 압류 시) | 진행 중 압류 절차 중지 |
| 개시결정 | 강제집행 중지·금지 |
| 변제계획 인가 | 중지된 압류 효력 상실(실효) |
급여가 이미 압류됐다면
개시결정 전까지는 압류된 금액이 회사에 적립되거나 채권자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인가 후 적립금 처리 방법은 법원 실무에 따르므로, 신청 시 압류 사실을 꼭 기재하고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세요.
독촉 전화가 계속되면
금지명령 이후의 추심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정문 사본을 채권자에게 보내고, 계속되면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법은 금지명령 전에도 밤 9시~아침 8시 방문·연락 등 과도한 추심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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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로 많이 묻는 질문
신청했는데 다음 날 또 압류가 들어왔어요.
금지명령 결정 전이었다면 막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을 신청하고 개시결정을 기다리세요.
회사가 알면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돼요.
개인회생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금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압류가 없다면 회사가 알 일도 거의 없습니다.
통장도 압류됐어요.
중지명령·인가 절차로 정리되며, 생계비 범위의 예금은 압류금지 대상일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했다
- 기존 압류 내역을 신청서에 적었다
- 결정문을 채권자에게 보냈다
- 개시결정 일정을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금지명령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신청 후 비교적 빨리 결정되는 편입니다.
Q.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개인회생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Q. 사채도 멈추나요?
채권자 목록에 기재한 채무라면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증거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