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분쟁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용법, 소송 대신 빠르게 해결하려면

핵심 답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차임 증감, 계약 갱신·해지, 수선 의무, 원상복구 같은 임대차 분쟁을 소송 없이 조정하는 기관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부동산원·LH 등이 지역별로 운영하며,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조정 대상 금액에 따라 1만원부터로 소송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원칙적으로 60일 안에 처리되며, 조정이 성립하면 강제집행할 수 있는 효력이 생깁니다.

  • 보증금·수리비·원상복구·갱신 분쟁 대상
  •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부동산원·LH 등 운영
  • 수수료 1만원부터(금액별)
  • 원칙 60일 내 처리
  • 조정 성립 시 집행력
기본 가이드🏘️ 임대차 분쟁 한 번에 정리가이드 보기 →

조정 대상 분쟁

  • 보증금·차임 증감, 보증금 반환
  •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종료
  • 유지·수선 의무, 원상복구 범위
  • 중개수수료 등 관리 비용 부담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분쟁 내용, 원하는 해결)
  2. 계약서, 문자·사진 등 증거 첨부
  3. 수수료 납부
  4. 상대방 통지 → 조정 기일
  5. 조정 성립 또는 불성립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지만, 그 기록은 이후 소송에서도 참고가 됩니다.

소송과 비교

구분분쟁조정소송
비용수수료 1만원~인지대·송달료 등
기간원칙 60일수개월 이상
효력성립 시 집행력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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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분쟁은 집주인이 수리를 안 해줄 때, 보증금 반환은 전세 보증금 반환 가이드를 보세요.

상황별로 많이 묻는 질문

보증금 500만원을 원상복구비로 다 뺐어요.

조정 대상이며, 입주·퇴거 사진과 견적서를 근거로 조정을 신청하세요.

상대가 조정에 안 나오면요?

불성립이 되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집주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분쟁 내용을 정리했다
  • 증거를 모았다
  • 관할 조정위원회를 확인했다
  • 원하는 해결안을 정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가도 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Q. 변호사가 필요하나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고 참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조정안을 거부할 수 있나요?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증거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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