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분쟁

집주인이 수리를 안 해줄 때, 월세 감액이나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

핵심 답변

민법상 집주인은 임차인이 집을 계약 목적대로 쓸 수 있게 필요한 수선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러 고장, 누수처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하자를 고쳐 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먼저 수리하고 그 비용(필요비)을 청구할 수 있고, 집 일부를 쓸 수 없게 됐다면 그만큼 월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가 되지 않아 거주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면 계약 해지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 수선의무(민법 623조)
  • 임차인이 수리 후 필요비 청구 가능
  • 일부 사용 불가 시 차임 감액 청구
  • 거주 목적 달성 불가면 계약 해지
  • 요청 기록과 사진이 핵심 증거
기본 가이드🏘️ 임대차 분쟁 한 번에 정리가이드 보기 →

대응 순서

  1. 하자 사진·영상과 발생 날짜 기록
  2. 문자로 수리 요청(기한 명시)
  3. 응답이 없으면 내용증명으로 재요청
  4. 급한 수리는 직접 하고 영수증 보관 → 필요비 청구
  5. 차임 감액 또는 해지 통보, 분쟁조정 신청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권리내용
필요비 상환 청구임차인이 지출한 수리비를 즉시 청구
차임 감액 청구집 일부를 못 쓰게 된 비율만큼
계약 해지남은 부분으로 거주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손해배상수리 지연으로 생긴 피해

월세를 마음대로 안 내도 될까

수리 문제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월세를 내지 않으면, 연체가 쌓여 오히려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액 청구를 먼저 하고, 분쟁조정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

관련 가이드

보증금 문제는 전세 보증금 반환 가이드를 보세요.

상황별로 많이 묻는 질문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연락이 안 돼요.

기록을 남기고 먼저 수리한 뒤 영수증으로 비용을 청구하세요.

방 하나가 누수로 못 쓰게 됐어요.

사용하지 못하는 비율만큼 월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약에 “수리는 임차인 부담”이 있어요.

소규모 수선은 특약이 적용될 수 있지만 대규모 수선까지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하자 사진과 날짜를 기록했다
  • 문자로 수리를 요청했다
  • 영수증을 보관했다
  • 감액·해지 요구를 글로 남겼다

자주 묻는 질문

Q. 필요비는 언제 청구하나요?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고, 퇴거 시 보증금과 함께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Q. 세입자 과실이면요?

사용 부주의로 생긴 고장은 세입자 부담입니다.

Q.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면 비교적 저렴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증거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집주인 수선의무#수리 거부#월세 감액 청구#임대차 계약 해지#필요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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