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는 전 배우자, 이행명령·감치·양육비이행관리원 활용법
핵심 답변
양육비 지급이 정해졌는데도 주지 않는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상담·이행 지원을 신청하거나 가정법원에 직접지급명령(상대 회사가 월급에서 바로 지급),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구금)를 신청할 수 있고, 이후에도 미지급이 계속되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같은 제재가 가능합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상대에게 받아내는 선지급제도도 시행됐으니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이행 지원
- 직접지급명령: 회사가 월급에서 직접 지급
- 이행명령 → 불이행 시 감치
-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 국가 양육비 선지급제(요건 확인)
단계별 수단
| 수단 | 내용 |
|---|---|
| 이행권고·상담 |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상대에게 연락·협의 |
| 직접지급명령 | 정기 급여가 있는 상대의 회사에 직접 지급 명령 |
| 담보제공명령·일시금 | 담보 제공을 명하거나 일시금 지급 |
| 이행명령 → 감치 | 이행명령 불이행 시 감치 신청 |
| 행정 제재 |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
먼저 확인할 것
- 양육비가 판결·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정해져 있는지
- 상대의 직장·재산 정보(직접지급명령·압류용)
- 미지급 기간과 금액 정리
양육비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먼저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선지급제도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 가구 등 요건을 갖춘 양육자에게 국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을 비양육자에게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과 신청 방법은 여성가족부·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글
이혼 절차는 협의이혼 절차, 공식 요구서는 내용증명 작성법을 참고하세요.
상황별로 많이 묻는 질문
상대가 회사원이에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면 회사가 월급에서 양육비를 떼어 바로 지급합니다.
상대가 연락을 끊었어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주소·소득 조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줄여 달라고 해요.
사정 변경이 있으면 양육비 변경 심판으로만 바뀌며, 일방적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양육비 결정 문서를 확인했다
- 미지급 금액을 정리했다
- 이행관리원에 상담했다
- 선지급 대상인지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 채권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정기적으로 받을 양육비는 각 지급일부터 시효가 진행될 수 있어 오래 방치하지 마세요.
Q. 면접교섭을 막아도 되나요?
양육비 미지급과 면접교섭은 별개라 일방적으로 막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상담 연락처는요?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증거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