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와 숙려기간: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핵심 답변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하고, 이혼 안내를 받은 뒤 숙려기간이 지나면 법원에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임신 중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며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를 내야 하고, 법원 확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신청
-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자녀가 있으면 양육 협의서 제출
- 법원 확인 후 3개월 안에 이혼신고
- 재산분할·위자료는 별도 합의 또는 청구
절차 순서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 부부 함께 가정법원 접수
- 이혼 안내 수강(자녀가 있으면 자녀 양육 안내 포함)
- 숙려기간 경과
- 법원 출석, 판사의 이혼 의사 확인
- 확인서등본을 받고 3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이혼신고
필요 서류
| 서류 | 비고 |
|---|---|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법원 양식 |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상세 |
| 주민등록등본 | 관할 확인용 |
|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
재산분할과 위자료
협의이혼 확인 절차는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 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따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이혼 후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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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문제는 양육비 안 줄 때 대응을 보세요. 합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려면 내용증명 작성법도 참고하세요.
상황별로 많이 묻는 질문
배우자가 법원에 같이 안 가려고 해요.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해야 해서, 합의가 안 되면 재판상 이혼을 검토해야 합니다.
숙려기간 중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확인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사를 철회하면 협의이혼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해외에 사는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 방법이 있으니 법원·공관에 문의하세요.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관할 가정법원을 확인했다
- 서류를 준비했다
- 자녀 양육 협의서를 작성했다
- 이혼신고 기한을 기록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이혼신고를 3개월 안에 안 하면요?
법원 확인의 효력이 사라져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Q. 비용이 드나요?
협의이혼 신청 자체의 비용은 크지 않으며 서류 발급비 정도입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증거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