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죄 차이, 인터넷 악플은 무엇으로 고소할까?
핵심 답변
명예훼손은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공연성)에서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드러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때 성립하고,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없이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으로 사람을 깎아내릴 때 성립합니다. 인터넷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되는 친고죄라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 두 죄 모두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특정성) 성립합니다.
- 명예훼손: 구체적 사실·허위사실 적시
- 모욕: 사실 없는 욕설·경멸 표현
- 온라인 비방 목적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가중)
- 모욕죄는 친고죄, 6개월 내 고소
- 공연성·특정성이 있어야 성립
처벌 수위 비교
| 죄명 | 법정형 |
|---|---|
| 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 2년 이하 징역 등 |
| 허위사실 명예훼손(형법) | 5년 이하 징역 등 |
| 정보통신망 사실 적시 명예훼손 | 3년 이하 징역 등 |
| 정보통신망 허위사실 명예훼손 | 7년 이하 징역 등 |
| 모욕죄 | 1년 이하 징역 등 |
성립 요건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1:1 대화라도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음)
- 특정성: 닉네임·이니셜이라도 주변 사람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함
- 명예훼손은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음
고소 준비
- 게시글·댓글을 URL과 작성 시각이 보이게 캡처
- 작성자 닉네임·계정 정보 기록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또는 경찰서에 고소
- 모욕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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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비방은 단톡방 명예훼손 대응, 경찰 조사 대응은 경찰 출석 요구 대응을 보세요.
상황별로 많이 묻는 질문
닉네임만 썼는데도 고소할 수 있나요?
그 닉네임으로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인가요?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임 채팅에서 욕을 들었어요.
상대를 특정할 수 있고 다수가 보는 채팅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게시물을 URL·시간과 함께 캡처했다
- 특정성을 보여 줄 수 있다
- 6개월 고소 기간을 확인했다
- 고소장을 준비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예훼손은 친고죄인가요?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Q.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정해진 기준이 없고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Q. 해외 사이트 게시물도 되나요?
작성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어 수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증거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